부동산 정보/국내 부동산
2019. 10. 23.
체비지란 무엇인가.
체비지란 무엇인가.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(구 토지구획정리사업)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. 예를 들어 귀하의 땅 1,000평 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,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30%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경우에 귀하는 700평을 환지로 받게 된다. 그런데 20% 정도를 더 떼어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. 그러면 귀하의 땅에서 200평이 더 잘려 나가고 최종적으로 500평을 환지로 받게 된다. 이때 200평을 체비지라고 하고 20%+30%=50% 를 감보율 이라고 한다. 즉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위해 환지하면서 떼어놓은 땅(20%)를 체비지라고 한다. (위의 %숫자는 예로 들은 것 이며 다를 ..